리벨리온 주식회사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당사는 상법 제360조의10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회사 스퀴즈비츠와 소규모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주식교환방법: 리벨리온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스퀴즈비츠의 완전모회사가 됨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가. 상호: 주식회사 스퀴즈비츠
나.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711호(서초동)
- 주식교환일: 2026년 9월 1일
- 리벨리온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스퀴즈비츠와의 주식교환은 상법 제360조의10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교환함
-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6년 7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사의 주주 중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양식(양식 1 참조)”을 작성하여, ① 명부주주는 2026년 7월 29일까지 당사로 제출하시기 바라며(제출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56번길 6, 3층(정자동) 리벨리온 주식회사 Finance 팀, Tel. 070-4104-8890), ②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주주는 거래 증권회사를 통해 신청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
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상법 제360조의10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다. 반대의사 통지에 따른 효과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의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본 공고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우 소규모 주식교환을 할 수 없음.
[양식 1]
리벨리온 주식회사 귀중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본인은 귀사와 주식회사 스퀴즈비츠와의 주식교환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 주주번호:
– 주주명:
– 소유주식의 종류 및 수:
2026년 월 일
성명:
주소:
2026년 7월 15일
리벨리온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56번길 6, 3층(정자동)
대표이사 박 성 현